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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 적용가능한지 판단 유무

본지점 통합하여 세무조정 진행하는 곳입니다.

결산 후 세무조정 중에 세금납부가 나와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가능한지 보고 있는데요.

(통합신고)본지점 14곳입니다. 합산하면 약 100억이상 매출 나오는 업체인데요

본점 1곳_512111 도소매곡물 (매출 11%)

지점 13곳_552101 음식점 (매출 87%)

이정도 매출 비율이 있는데,

음식점은 원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불가하나,

도소매인 경우는 가능해서 이런 경우 본점기준으로 감면을 적용해 신고해야하는지,

음식점이라 불가능한건지 판단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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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비율만큼은 감면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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