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연봉포함이 가능한가요?
기본급 연봉이 2100이고 인센티브는 별도입니다. 연봉에 퇴직금 포함으로 급여 책정이 가능한건가요....? 또한 3개월 동안은 수습으로 기본급에서 90%만 나오는 것도 가능한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시 "앞으로 발생할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한다"라고 명시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한 경우에 대법원은 (대법원2010.5.20.선고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고용주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가 됩니다. 이에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이 포함된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고용주에게 반환해야 합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월급이나 일당과 함께 미리 지급한다고 약정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만약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월급에 포함되어서 받은 퇴직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부당이득이 되기에 근로자는 이를 반환해야할것이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시에 퇴직금을 정산해서 줘야하는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은 수습으로 기본급에서 90%만 지급"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에 의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임을 명시한 경우 3개월에 한해서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수 있으며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사용자는 지급이 가능함), 또한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만 가능하며 명시되어 있지않으면 수습기간이 없다고 보고 임금지급시 최저임금(시급)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최저임금 100%가 적용됨).
즉 이말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이 1년이상으로 정해지고 수습기간을 명시한 경우에 최대 3개월에 한해서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서 사용자는 임금을 줄수 있다는 것이며 (즉 기본급의 90%가 아니고 최저임금의 90%), 만약 기본급의 90%가 실제로 최저임금의 90%보다 금액이 크다면 문제가 없을것이며 작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수 있을것입니다.
이에 만약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 상기의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데도,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해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을 연봉이나 월급여에포함했다면 이는 위법이 되기에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 하실수있으며, 또한 상기에 최저임금관련도 기본급에서 10%를 감한 나머지 기본급의 90%가 실제로 최저임금의 90%보다 적다면 (물론 그 이전에 최저임금의 10%감액이 적용될수있는지도 상기조건을 확인해야함) 이도 위법이 되기에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해서 받아야할 나머지 금액도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 40시간 근무하시는 근로자시라면, 월 최저임금 은 1,795,310원이며, 연봉으로 하면 21,543,720원입니다. 따라서 위와같은 근무조건이시라면 해당연봉에 대해 퇴직금 포함하여 책정하긴 어렵겠습니다.
다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수습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사용자는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추후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하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위반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기본급이 아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아래 조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시킬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합니다.
그러니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연봉협상,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1년 이후에 퇴직시에 별도 달라고 하세요.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수습을 정했을 때 3개월 까지는 최저시급의 90퍼센트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약정된 기본급의 90퍼센트가 최저시급의 90퍼센트와 같거나 크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령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하더라도, 퇴직금은 법에서 지급을 강제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에, 근로계약에서 퇴직금을 미리 연봉(임금) 속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실제 퇴직할 때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임금과는 별개로 퇴직금 명목의 액수가 특정 되어 있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며 퇴직금 분할약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는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근로자는기왕에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관련판례 :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참조).
추가적으로 1주 40시간이라면, 최저임금 기준 연봉은 21,543,720 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까지 포함하는 것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습기간 중에 임금은 낮게 책정할 수 는 있으나 최저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 단순노무종사가 아니라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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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인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이며 무효입니다.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까지 임금을 감액할 수 있으나 업종에 따라 감액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해당하는 업종은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180500083&bbs_seq=20180500052&bbs_id=LOCAL1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연봉액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하는 경우,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근로자의 명시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과 사용자의 승낙(당사자의 합의)이 있고, ②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③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정산대상 퇴직금 총액이 정산대상 계약기간이 지난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말아야 하는 바, 이러한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임.
(근로기준과-287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계약서에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문구가 없으면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또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이므로 무효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기본급의 90%를 지급한다고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기본급의 90%)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에 적법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근로계약 등으로 수습기간을 명백히 정할 것
②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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