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 소멸시효, 자동연장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13 09 10 소장접수
2014 01 08 종국: 원고승
2014 01 20 판결정본 송달
2014 02 27 집행문 송달 확정증명
2017 11 17 집행문수통부여신청, 송달및확정증명
위 상황인 경우 현재 10년이 지나 채권자동소멸인건지, 2017년도에 진행한 집행문수통부여신청, 송달및확정증명으로 자동 연장된건지 궁금합니다.
채권추심업체에 진행한 후 따로 연장소송하지 않아도 해당 부분 진행하면 자동연장이라고 설명받아 진행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문 수통 부여 신청을 하신 후에 집행을 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