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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말캉말캉한라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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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멸시효, 자동연장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13 09 10 소장접수

2014 01 08 종국: 원고승

2014 01 20 판결정본 송달

2014 02 27 집행문 송달 확정증명

2017 11 17 집행문수통부여신청, 송달및확정증명

위 상황인 경우 현재 10년이 지나 채권자동소멸인건지, 2017년도에 진행한 집행문수통부여신청, 송달및확정증명으로 자동 연장된건지 궁금합니다.

채권추심업체에 진행한 후 따로 연장소송하지 않아도 해당 부분 진행하면 자동연장이라고 설명받아 진행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문 수통 부여 신청을 하신 후에 집행을 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