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소멸시효와통장압류에관련된질문
확정판결로 받을채권이 10년이 지나면 채권자체가 소멸되는지,아니면 판결받은채권만소멸되고원인이 된 채권내용에대해서는 소멸시효와 상관없이다시 소를제기해서 판결을받을수있는지요? 그리고 채권에대해서 은행통장을 압류하여,3,000원의소액을압류하였는데,소멸시효 정지가 되는지요?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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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인이 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판결을 받으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추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확정판결로 받은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10년간 소멸시효 중단사유 없이 도과된다면 소멸되게 됩니다.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가 있는바, 압류 역시 소멸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 자체의 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압류가 된 경우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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