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인이 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판결을 받으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추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확정판결로 받은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10년간 소멸시효 중단사유 없이 도과된다면 소멸되게 됩니다.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가 있는바, 압류 역시 소멸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