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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리운오리111
민사 소송으로 법원 판결받은 채권이 있습니다.
기간은 약 10년이고 날짜 계산을 잘못하여 약 두달이 지난 채권이 있는데 이를 따로 다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소멸시효는 확정일 기준으로 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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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도과된 상태에서는 다시 연잘할 수 없으며, 소멸시효는 재판확정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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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으로 확정 받은 채권의 경우 판결 확정일로 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소멸 시효 항변을 하는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소멸시효의 중단 등의 효과를 발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