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으로 법원 판결받은 채권이 있습니다.
기간은 약 10년이고 날짜 계산을 잘못하여 약 두달이 지난 채권이 있는데 이를 따로 다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소멸시효는 확정일 기준으로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도과된 상태에서는 다시 연잘할 수 없으며, 소멸시효는 재판확정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으로 확정 받은 채권의 경우 판결 확정일로 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소멸 시효 항변을 하는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소멸시효의 중단 등의 효과를 발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