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회폐지 후 정본 확보시 소멸시효 관련문의입니다
대출채권은 판결정본 확보시 소멸시효가 10년 연장되는데
판결정본이 없는상태에서 개회폐지에 따른 집행문을 확보한다면 소멸시효 10년 연장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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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거나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법 제32조 제3호),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으므로(법 제615조 제1항), 변제계획인가결정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인회생 폐지에 대한 집행문이 있는 경우, 관련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신고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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