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권 소멸시효 연장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지급명령이 2010.03.01 에 확정이 났다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을 2015.03.01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채권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건가요?
그럼 지급명령 확정이 된 날부터 10년 후인 2020.03.01에 소멸시효가 끝나는게 아닌건가요?
소멸시효는 언제까지가 되는건가요?
또한,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를 연장은 못 하게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5. 3. 1.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했다면 해당 시점을 기산으로 하여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압류및 추심명령 역시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이기 때문에 이에 기하여 소멸시효가 중단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015년 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기산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압류는 시효중단사유입니다. 채권압류가 종료된 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됩니다. 시효완성을 막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효중단을 위한 절차를 밟아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