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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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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멸시효 연장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권 소멸시효 연장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지급명령이 2010.03.01 에 확정이 났다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을 2015.03.01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채권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건가요?

그럼 지급명령 확정이 된 날부터 10년 후인 2020.03.01에 소멸시효가 끝나는게 아닌건가요?

소멸시효는 언제까지가 되는건가요?

또한,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를 연장은 못 하게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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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5. 3. 1.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했다면 해당 시점을 기산으로 하여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압류및 추심명령 역시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이기 때문에 이에 기하여 소멸시효가 중단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015년 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기산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압류는 시효중단사유입니다. 채권압류가 종료된 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됩니다. 시효완성을 막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효중단을 위한 절차를 밟아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