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스마트한저어새33
스마트한저어새3322.09.22

택시 vs 이륜차 개문추돌사고 택시공제조합의 대인 합의 요청내용인데 이게 합당한 건가요?


저는 이륜차 운전자였고 개문 추돌 사고로 양측 보험사 끼리 7:3 과실 책정 하였으며, 저는 다발성 늑골골절 (폐쇄골절) 로 한방병원에서 4주 입원치료 판정이 나왔습니다. 대물은 합의 되었고, 이제 27일간 입원하고 통원 치료 한 것을 가지고 대인 피해 보상 합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공제조합에서 이렇게 계산되었다면서 15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네요. 이런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걸까요?

    : 산출 항목 및 방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분쟁은 향후치료비에 대한 부분으로 님의 몸상태에서 대해 점검해 보시고, 해당 향후치료비가 타당한지만 검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늑골 골절의 경우 기흉, 혈흉이나 폐손상등 장기 손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위 경우 후유장해가 없다는 전제하에 산정된 보험금으로 계산 방법은 틀리지는 않습니다.

    단지 향후치료비를 어느 정도로 할지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보험회사(공제)와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치료비 부분을 좀 더 조율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약관 지급 기준으로는 산출 내역에서 오류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계산 상에서 나오는 금액에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 추가하여 합의를 보자고 하는 내용이며 늑골 골절의 경우 후유 장해가 남는

    부분이 아니기에 금액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