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관에게 엄벌탄원서 제출했고
검사님께 엄벌탄원서 제출 하려는데 구공판 문자 왔습니다.
16일날 결정 났고 17일날 통보했다만 나옵니다.
재판부는 나오고 판사님은 모르겠습니다.
재판부에 제출하면 될까요?
경찰에 낸 탄원서도 다시 제출해야 될까요?
다른 내용으로 해야될까요? 아니면 그 탄원서식으로 간략하게 해야될까요?
공소장일본주의?라고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시면 판사님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은 기존 내용과 유사하게 작성하셔도 되는데요, 아무래도 효과를 더 주기 위해서는 기존 탄원서와는 다른 내용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제출한 엄벌탄원서는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재판부에 제출되기 때문에 같은 엄벌탄원서를 재제출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렶브니다.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내용의 탄원서를 추가제출하고자 한다면 재판부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