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고소한 사건이 피의자에게 약식기소 의견으로 약식벌금 결정이 났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정식재판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아직 재판부나 판결이 난 것은 아니고, 공판검사만 누구인지 아는 상황입니다.
제가 공판검사님에게 주위 분들 서명이 담긴 진정서를 보낼려고 하는데요.
공판검사에게 보낼 진정서는 해당 법원 공판검사님 앞으로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해당 지청으로 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판검사는 법원소속이 아니라 검찰청소속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청으로 보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두가지 방법 모두 가능해 보이는데 법원사건번호를 같이 기재해서 보내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라면 공판검사보다 법원에 직접 보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청으로 보내시되 어느 검사에게 보내는 진정서인지를 표시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우편봉투 겉면에 ~~ 검찰청 ~~ 검사라고 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