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한이 3917
한이 3917
23.12.05

공판검사에게 진정서를 보낼려고 하는데요?

제가 고소한 사건이 피의자에게 약식기소 의견으로 약식벌금 결정이 났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정식재판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아직 재판부나 판결이 난 것은 아니고, 공판검사만 누구인지 아는 상황입니다.

제가 공판검사님에게 주위 분들 서명이 담긴 진정서를 보낼려고 하는데요.

공판검사에게 보낼 진정서는 해당 법원 공판검사님 앞으로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해당 지청으로 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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