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려는데 어디로 해야할까요?
현재 사기죄로 고소해 사기꾼은 불구속구공판처분이
났다고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싶은데 검찰로 검사한테 보내는게 맞나요 아님 이미 검찰에선 처분이 끝난상태니 나중에 재판부로 넘어가서 판사한테 제출하는게 맞나요?
아직은 사건이 검찰에 있는거 같은데
불구속구공판이라고 연락이 온거면 이미 검찰로는 탄원서 기간이 끝난건가요? 어디로 보내야할지 헷갈리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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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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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기소가 된 경우이므로 해당 재판부(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기다려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사건을 진행중인 자는 판사이므로, 법원 재판부로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