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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옹골진너구리220
옹골진너구리220
23.03.02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려는데 어디로 해야할까요?

현재 사기죄로 고소해 사기꾼은 불구속구공판처분이

났다고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싶은데 검찰로 검사한테 보내는게 맞나요 아님 이미 검찰에선 처분이 끝난상태니 나중에 재판부로 넘어가서 판사한테 제출하는게 맞나요?

아직은 사건이 검찰에 있는거 같은데

불구속구공판이라고 연락이 온거면 이미 검찰로는 탄원서 기간이 끝난건가요? 어디로 보내야할지 헷갈리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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