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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하루 11시간 한주 66시간 근무시 66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170,28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고 있으므로 차액청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만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자면,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9시간이며, 주 6일 근무 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54시간입니다. 따라서 (9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656,190원(세전) 이상 지급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본문에서 질문자님이 제시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때는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한 구체적 기재가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신고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여하는 것이 의무가 아닙니다.
노무사에게 상세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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