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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토끼19
슬기로운토끼1924.03.07

주휴수당 지급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배달 전문점(일반음식점) 근무 중 입니다.

급여 세전 290만원 (식비 20만원 포함)

5인 미만 사업장(실근무는 5인)

주 6일 11~21시 근무 (일 11시간)


계약서상 휴게시간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제공되지 않으며 외출도 불가능 합니다.

식사는 20분 가량 매장 내에서 취식합니다.


수습기간 없으며 연차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위 사항에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와

주휴수당 청구 금액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지급명세서도 첨부했으니

참고하시고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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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하루 11시간 한주 66시간 근무시 66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170,28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고 있으므로 차액청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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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만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자면,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9시간이며, 주 6일 근무 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54시간입니다. 따라서 (9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656,190원(세전) 이상 지급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본문에서 질문자님이 제시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때는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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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한 구체적 기재가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신고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여하는 것이 의무가 아닙니다.

    노무사에게 상세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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