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피크제를 각 회사마다 시행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근데 그 시기는 회사마다 다 다른거같아서요 혹시 정해져있는것은 아닌건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피크제의 실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피크제 시행시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피크제의 회사마다 적용하는 회사도 있고 안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시행시기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피크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임금피크제의 경우,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를 통해 도입하게 되겠으므로, 관련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의 유형 및 적용대상, 감액시점, 임금감액률, 임금감액시기, 도입 시기 등은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금피크제 도입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거나 단체협약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는 법상 정해진 제도가 아니므로
회사내부 규정에 따라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