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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에 시행시기에 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임금피크제를 각 회사마다 시행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근데 그 시기는 회사마다 다 다른거같아서요 혹시 정해져있는것은 아닌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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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피크제의 실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피크제 시행시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피크제의 회사마다 적용하는 회사도 있고 안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시행시기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피크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임금피크제의 경우,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를 통해 도입하게 되겠으므로, 관련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의 유형 및 적용대상, 감액시점, 임금감액률, 임금감액시기, 도입 시기 등은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금피크제 도입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거나 단체협약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금피크제를 각 회사마다 시행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근데 그 시기는 회사마다 다 다른거같아서요 혹시 정해져있는것은 아닌건지요 ?

      임금피크제는 법상 정해진 제도가 아니므로

      회사내부 규정에 따라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