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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개137
나른한개13723.01.17

임금피크제는 어떤 제도 인가요?

임금피크제는 어떤 제도 인가요? 무조건 동의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곧 임금피크제가 오는데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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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에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유형은 다양하며 무조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정년 연장과 임금삭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란 정년이 도달하기 이전 또는 일정 시점에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임금피크제의 시행은 취업규칙의 근거 및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는 어떤 제도 인가요? 무조건 동의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곧 임금피크제가 오는데 걱정입니다.

    -> 임금피크제 문의로 사료되오며,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에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피크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따라 적용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적인 근로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이를 확인해보시어 관련 규정이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는 회사에서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법에 규정된 내용은 아닌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드시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물론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다면 질문자님이

    거부하더라도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에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이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며, 이 때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임금수준을 저하시키는 제도입니다.

    취업규칙으로 임금피크제를 규정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별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나이에 도달한 시점에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시키는 대신에 그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근로자별로 개별적인 동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적법하게 도입되었다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적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