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일 235만원 평일3+주말2일 어떤가요
주5일 = 235만원
평일3+주말2일
오후6시-새벽2시
공휴일도 출근
연차유무 아직모름
시급으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조건이 나쁘지 않은건지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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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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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0+20×0.5+8)÷7×365÷12=252
통상시급=2,350,000÷252=9,325
위 시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월 최저임금 9,620×252=2,424,240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휴게시간 없다는 가정 하에
시급은 11,244원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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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30분이라면 시급은 "235만원/(37.5+8+4*0.5)*4.345= 약 11,386원"으로써 최저임금을 상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