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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면한저어새240
주5일 = 235만원
평일3+주말2일
오후6시-새벽2시
공휴일도 출근
연차유무 아직모름
시급으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조건이 나쁘지 않은건지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0+20×0.5+8)÷7×365÷12=252
통상시급=2,350,000÷252=9,325
위 시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월 최저임금 9,620×252=2,424,240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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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휴게시간 없다는 가정 하에
시급은 11,244원 산출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30분이라면 시급은 "235만원/(37.5+8+4*0.5)*4.345= 약 11,386원"으로써 최저임금을 상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