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보다 급여가 많은 건가요?
2주 2교대, 격주 5일제 230만원
A : 09:00 ~ 18:50 / 실 근무시간 7시간 40분
B : 18:30 ~ 04:00 / 실 근무시간 7시간 20분 (22시~04시 5시간근무)
받는금액이 적은거라면 최저시급으로 환산한 22년도와, 23년도 급여가 궁금합니다
주5일제 기준 급여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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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약 1,791,009원으로 산정되며, 월 평균 야간근로수당은 약 248,752원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의와 같이 월 급여가 230만원인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2022년도: 219.1×9,160= 2,007,174원(세전)
- 2023년도: 219.1×9,620= 2,107,971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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