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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진도개28
꾸준한진도개2822.10.08

최저시급보다 급여가 많은 건가요?

2주 2교대, 격주 5일제 230만원

A : 09:00 ~ 18:50 / 실 근무시간 7시간 40분

B : 18:30 ~ 04:00 / 실 근무시간 7시간 20분 (22시~04시 5시간근무)

받는금액이 적은거라면 최저시급으로 환산한 22년도와, 23년도 급여가 궁금합니다

주5일제 기준 급여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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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약 1,791,009원으로 산정되며, 월 평균 야간근로수당은 약 248,752원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의와 같이 월 급여가 230만원인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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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2022년도: 219.1×9,160= 2,007,174원(세전)

    - 2023년도: 219.1×9,620= 2,107,971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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