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2교대, 격주 5일제 230만원
A : 09:00 ~ 18:50 / 실 근무시간 7시간 40분
B : 18:30 ~ 04:00 / 실 근무시간 7시간 20분 (22시~04시 5시간근무)
받는금액이 적은거라면 최저시급으로 환산한 22년도와, 23년도 급여가 궁금합니다
주5일제 기준 급여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약 1,791,009원으로 산정되며, 월 평균 야간근로수당은 약 248,752원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의와 같이 월 급여가 230만원인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2022년도: 219.1×9,160= 2,007,174원(세전)
- 2023년도: 219.1×9,620= 2,107,971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