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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콜리269
선량한콜리26923.04.28

최저시급 기준 월급 문의드립니다~!!

5인 미만

월수목금토일 10:00-22:00

화요일 휴무

휴무시간또는 점심시간 없음

이 경우 세전 월급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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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일 12시간 주 6일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23년 최저시급 9620원 기준 약 334만 4천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휴게시간이 없다는 가정하에 산정한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12시간 근무 시 최소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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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세전 3,343,912원 (주휴수당 포함)

    으로 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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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12시간 주6일을 근무하여 한주 근로시간이 72시간인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343,91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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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며 여기에 1주 주휴8시간을 포함하여 1주의 유급시간이 48시간입니다. 1개월의 평균 주수인 4.345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그외의 근무시간의 월평균 시간을 구하면 매주 32시간씩 1개월의 평균 주수를 곱하면 139.04시간이 됩니다.

    총 유급인 시간이 209+139.04=348.04시간으로 최저시급 9620원을 곱하면 약 3,348,145원이 됩니다.


    근로시간의 소수점 처리 방법에 따라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감안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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