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기준 월급 문의드립니다~!!
5인 미만
월수목금토일 10:00-22:00
화요일 휴무
휴무시간또는 점심시간 없음
이 경우 세전 월급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일 12시간 주 6일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23년 최저시급 9620원 기준 약 334만 4천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휴게시간이 없다는 가정하에 산정한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12시간 근무 시 최소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세전 3,343,912원 (주휴수당 포함)
으로 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12시간 주6일을 근무하여 한주 근로시간이 72시간인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343,91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며 여기에 1주 주휴8시간을 포함하여 1주의 유급시간이 48시간입니다. 1개월의 평균 주수인 4.345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그외의 근무시간의 월평균 시간을 구하면 매주 32시간씩 1개월의 평균 주수를 곱하면 139.04시간이 됩니다.
총 유급인 시간이 209+139.04=348.04시간으로 최저시급 9620원을 곱하면 약 3,348,145원이 됩니다.
근로시간의 소수점 처리 방법에 따라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감안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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