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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수염고래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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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고용/상실신고 처리 관련질문 드립니다

사업장에 새로운 계약직 직원(1달)을 구했고, 3월 4일자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4대보험 신고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실업급여 신청때문에 정확히 한달간 근무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한달의 기준은 4/3일 인가요? 그러면 상실신고는 정확히 며칠에 해야하나요? 추가로, 입사는 3월이고 퇴사는 4월인데 이러면 제가 4대보험료를 두번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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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4일 입사라면 4.3일까지 근로하여야 1달이 됩니다.

      4대보험은 3월 월중입사자 이므로 4월분만 내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 4일에 입사했으면 4월 3일까지 재직해야 한달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첫달에는 부과되지 않으니 첫달은 고용산재보험료만 내고 4월은 다 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월 4일에 입사하면 4월 3일까지가 한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달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만 부담하고

      4월의 경우 4대보험료 전체를 납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4월 3일자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월에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4.자로 4대보험 취득일로 신고한 때는 상실일은 4.4.자로 해야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월 중도 입사자이므로 해당 월에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은 공제되지 않으며, 4월부터 정상적으로 월급여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