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새로운 계약직 직원(1달)을 구했고, 3월 4일자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4대보험 신고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실업급여 신청때문에 정확히 한달간 근무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한달의 기준은 4/3일 인가요? 그러면 상실신고는 정확히 며칠에 해야하나요? 추가로, 입사는 3월이고 퇴사는 4월인데 이러면 제가 4대보험료를 두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4일 입사라면 4.3일까지 근로하여야 1달이 됩니다.
4대보험은 3월 월중입사자 이므로 4월분만 내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 4일에 입사했으면 4월 3일까지 재직해야 한달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첫달에는 부과되지 않으니 첫달은 고용산재보험료만 내고 4월은 다 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월 4일에 입사하면 4월 3일까지가 한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달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만 부담하고
4월의 경우 4대보험료 전체를 납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4월 3일자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월에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4.자로 4대보험 취득일로 신고한 때는 상실일은 4.4.자로 해야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월 중도 입사자이므로 해당 월에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은 공제되지 않으며, 4월부터 정상적으로 월급여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