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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혹적인수염고래56
고혹적인수염고래56
24.03.20

직원 고용/상실신고 처리 관련질문 드립니다

사업장에 새로운 계약직 직원(1달)을 구했고, 3월 4일자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4대보험 신고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실업급여 신청때문에 정확히 한달간 근무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한달의 기준은 4/3일 인가요? 그러면 상실신고는 정확히 며칠에 해야하나요? 추가로, 입사는 3월이고 퇴사는 4월인데 이러면 제가 4대보험료를 두번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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