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로 후 실업급여 신청
이전 회사에서 3년간 근무 후 자진퇴사했고, 계약직으로 일할 기회가 생겼는데요. 4대보험이 가능한 곳이라서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 40시간 이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 이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고 이직사유가 해당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이므로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달 이상의 계약을 한 상용직이라면 계약만료로 퇴사시 주 40시간 이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미만 일하더라도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면 그만큼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직 근무시간이 한주 40시간 미만으로 정하여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사유는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어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기만 하면 됩니다. 즉,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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