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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수염고래56
고혹적인수염고래5624.03.20

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로 후 실업급여 신청

이전 회사에서 3년간 근무 후 자진퇴사했고, 계약직으로 일할 기회가 생겼는데요. 4대보험이 가능한 곳이라서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 40시간 이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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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 이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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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고 이직사유가 해당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이므로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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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달 이상의 계약을 한 상용직이라면 계약만료로 퇴사시 주 40시간 이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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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미만 일하더라도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면 그만큼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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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직 근무시간이 한주 40시간 미만으로 정하여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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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사유는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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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기만 하면 됩니다. 즉,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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