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로 4대보험 안들고 근무를 하다가 출산휴가를위해 작년9월부터 4대보험을들고 출산전까지 근무를 했습니다~그런데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려고하니 피보험단위180일이 며칠모자라는걸 알았습니다~ㅜ이러한경우 사업주한테 4대보험 취득일을 8월로 정정요구를 하면 출산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출산휴가급여신청이 안된다면 사업주한테 출산휴가만 부여받고 복직후 육아휴직을 할경우 출산휴가기간이 피보험단위180일에 포함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여야 하므로, 사실관게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 정정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산휴가기간에도 최초 60일은 유급이며, 당해 기간 중에도 고용보험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출산휴가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