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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귀뚜라미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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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안한 배우자와 살 집을 위해 돈을 합치는데 증여세 대상인가요?

제가 배우자에게 돈을 받긴 하지만


거주를 제공하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관련해선 전입신고 기록을 통해 증명도 가능하구요.


이게 증여로 보고 환수요청이 들어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들어온다면 위 근거로 답변이 가능한지두요.


만약 이혼을 한다거나 집을 매도하게 된다면 돈은 따로 관리하므로 받았던 돈은 돌려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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