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번
평일 9시부터 저녁6시반까지 근무 (점심시간 한시간 휴식)
토요일 9시부터 1시까지 근무
이 경우 평일 9.5시간 토요일 4시간 해서 주 근무시간이 51.5 시간 맞는건가요?
아니면 점심시간은 제외하는것인가요?
점심시간 제외입니다.
2번 1번처럼 근무시
평일 9시간 반씩 근무하기 때문에
주40시간을 초과한것이며 나머지 11.5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두배를 받는것이 맞는건가요?
5인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1.5배입니다.
3번
그렇다면 최저임금으로 월 임금을 계산할때
21년 최저임금 8720원 기준
(8720x40 + 8720x2x11.5) x 4.345
이렇게 계산해서 2386969원이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8720x209) +(8720x 1.5x11.5*4.345)=2476054원입니다.
4번
그렇다면 대략 240만원이라고 계산했을때
230만원 + 10만원 (식대) 이렇게 계산하여 임금을 지불하면 문제없는건가요??
10만원에서 최저임금 산입되는 비율은 월 최저임금액 11822480x0.2%초과분만 산입되는 바,
최저미만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