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대비 최저임금 산정 금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장을 제외한 상시근무자 6인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질문사항있어서 부탁드립니다.
1번
평일 9시부터 저녁6시반까지 근무 (점심시간 한시간 휴식)
토요일 9시부터 1시까지 근무
이 경우 평일 9.5시간 토요일 4시간 해서 주 근무시간이 51.5 시간 맞는건가요?
아니면 점심시간은 제외하는것인가요?
2번 1번처럼 근무시
평일 9시간 반씩 근무하기 때문에
주40시간을 초과한것이며 나머지 11.5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두배를 받는것이 맞는건가요?
3번
그렇다면 최저임금으로 월 임금을 계산할때
21년 최저임금 8720원 기준
(8720x40 + 8720x2x11.5) x 4.345
이렇게 계산해서 2386969원이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4번
그렇다면 대략 240만원이라고 계산했을때
230만원 + 10만원 (식대) 이렇게 계산하여 임금을 지불하면 문제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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