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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향고래90
불같은향고래9021.12.29

근무시간 대비 최저임금 산정 금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장을 제외한 상시근무자 6인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질문사항있어서 부탁드립니다.

1번

평일 9시부터 저녁6시반까지 근무 (점심시간 한시간 휴식)

토요일 9시부터 1시까지 근무

이 경우 평일 9.5시간 토요일 4시간 해서 주 근무시간이 51.5 시간 맞는건가요?

아니면 점심시간은 제외하는것인가요?

2번 1번처럼 근무시

평일 9시간 반씩 근무하기 때문에

주40시간을 초과한것이며 나머지 11.5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두배를 받는것이 맞는건가요?

3번

그렇다면 최저임금으로 월 임금을 계산할때

21년 최저임금 8720원 기준

(8720x40 + 8720x2x11.5) x 4.345

이렇게 계산해서 2386969원이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4번

그렇다면 대략 240만원이라고 계산했을때

230만원 + 10만원 (식대) 이렇게 계산하여 임금을 지불하면 문제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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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1.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2.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3. 4. 12.5×1.5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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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평일 9시부터 저녁6시반까지 근무 (점심시간 한시간 휴식)

    토요일 9시부터 1시까지 근무

    이 경우 평일 9.5시간 토요일 4시간 해서 주 근무시간이 51.5 시간 맞는건가요?

    아니면 점심시간은 제외하는것인가요?

    점심시간 제외입니다.

    2번 1번처럼 근무시

    평일 9시간 반씩 근무하기 때문에

    주40시간을 초과한것이며 나머지 11.5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두배를 받는것이 맞는건가요?

    5인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1.5배입니다.

    3번

    그렇다면 최저임금으로 월 임금을 계산할때

    21년 최저임금 8720원 기준

    (8720x40 + 8720x2x11.5) x 4.345

    이렇게 계산해서 2386969원이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8720x209) +(8720x 1.5x11.5*4.345)=2476054원입니다.

    4번

    그렇다면 대략 240만원이라고 계산했을때

    230만원 + 10만원 (식대) 이렇게 계산하여 임금을 지불하면 문제없는건가요??

    10만원에서 최저임금 산입되는 비율은 월 최저임금액 11822480x0.2%초과분만 산입되는 바,

    최저미만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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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시간 산정 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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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제외합니다. 1주 46.5시간입니다.

    2. 1주 40시간을 초과한 6.5시간이 연장근로이며, "6.5시간*1.5*통상시급"을 1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4.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6.5시간*1.5)*4.345주*8,720원= 2,188,055원(세전) 이상으로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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