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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듀공92
강력한듀공9222.01.18

월세 세액공제 또는 현금영수증 등록시?

1.월세 세액공제시 전용면적 85m2 이하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데,이때 둘 중 하나만 해당 가능하나요?

두 경우가 다 적용되어야 하나요?

2. 통장 이체확인증은 화면 캡쳐후 hwp등 파일로 첨부해도

되나요?

3.통장이체자는 반드시 계약자 통장이어야 하나요?

등본을 첨부하는데, 배우자가 월세를 보낸 경우

배우자 통장으로 첨부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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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둘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2. 관계 없습니다. 월세를 입금했다는 사실만 확인할수 있는 서류면 됩니다.

    3. 임대차계약자가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월세를 보냈다면 본인->배우자에게 월세를 지급한 내역까지 첨부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관련된 국세청 상담내용입니다.

    월세를 입금한 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 등 타인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임대인에게 지급한 월세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요건(근로자 본인이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명의로 송금하였더라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이 지급받은 금액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부터 받은 임대료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였음을 입증함에 있어, 월세 입금일자에 근로자 본인이 부모님에게 송금하고, 부모님이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송금한 경우 부모님에게 송금하여준 돈으로 월세액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 등을 갖추어 추가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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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이면 되며 통장이체증은 파일로 첨부하여도 무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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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월세액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2. 회사가 원하는 방식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계약서에 임대인과 배우자 이름이 표기되어 있고 임대인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월세액을 송금하였다면,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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