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둘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2. 관계 없습니다. 월세를 입금했다는 사실만 확인할수 있는 서류면 됩니다.
3. 임대차계약자가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월세를 보냈다면 본인->배우자에게 월세를 지급한 내역까지 첨부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관련된 국세청 상담내용입니다.
월세를 입금한 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 등 타인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임대인에게 지급한 월세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요건(근로자 본인이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명의로 송금하였더라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이 지급받은 금액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부터 받은 임대료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였음을 입증함에 있어, 월세 입금일자에 근로자 본인이 부모님에게 송금하고, 부모님이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송금한 경우 부모님에게 송금하여준 돈으로 월세액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 등을 갖추어 추가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