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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털털한그늘나비186

털털한그늘나비186

25.02.14

대법원 상고절자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5년 02월 07월에 선고 기일 이엿습니다 항소심 이였구요 시간은 3시였습니다

저는 아침에서 눈이 엄청와서 버스랑 접촉 사고가 나서 출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침 09:00시 쯤에 법원 담당 재판부에 전화를 해서 접촉 사고가 낳다 그래서 오늘 못갈거같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법원 여직원 분께서는 저한테 사건번호를 물어 보시더니 선고기일이 다시 잡힐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습을 하고 오후 03:00쯤에 검색을 해보니 기각이더군요

저는그래서 법원 담당 재판부에 전화를 바로 했습니다 일부러 안간게 아니다 아침에 접촉 사고가 나서

못같다 이렇게 이야기 햇습니다 근데 법원 주무관께서는 대법원 상고장을 제출 해라 그럼 된다

고했습니다 그래서 전 2025년 02월 7일에 상고장을 제출 햇습니다

오늘 다시 검색을 해보니 상고장 접수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나오더군요

이제 어떻게 되나요 추후 절차가 문의 드립니다

대법원 상고하면 국선변호 인해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2.1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 사건이 이하의 국선변호인 직권 선정 사건이 아니라면 별도로 선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③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전문개정 2006.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