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원고이고 갑자기 변론기일이 변경되어 보니 영상재판이라고 하여 쌍방 영상재판인줄 알고 제시간에 대기하였는데 알고보니 일방 영상재판이어서 급하게 법원으로 갔지만 이미 변론종결된 이후이고 판결선고일이 잡혔습니다. 이런 경우 다시 변론기일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하실때 왜 재판에 불출석했고 추가로 주장하거나 제출할 자료가 있어서 변론이 재개되어야함을 기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출석하지 못한 사유와 재개되어야하는 사유를 적은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해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