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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불출석으로 변론종결되고 판결선고일 잡힌경우 다시 변론기일 잡을 수 있는 방법?

저는 원고이고 갑자기 변론기일이 변경되어 보니 영상재판이라고 하여 쌍방 영상재판인줄 알고 제시간에 대기하였는데 알고보니 일방 영상재판이어서 급하게 법원으로 갔지만 이미 변론종결된 이후이고 판결선고일이 잡혔습니다. 이런 경우 다시 변론기일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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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하실때 왜 재판에 불출석했고 추가로 주장하거나 제출할 자료가 있어서 변론이 재개되어야함을 기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출석하지 못한 사유와 재개되어야하는 사유를 적은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해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