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는데 소제기신청하라고합니다
법률쪽 자문을 구하고있는데
재물손괴죄 가해자가 개인합의의사가 없어요
차량수리비만 몇백만원인데 현재 검찰수사까지 진행된 상태에요
소제기신청, 엄벌탄원서, 정신과소견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떤 순서로 가야하나요?
법률
법률쪽 자문을 구하고있는데
재물손괴죄 가해자가 개인합의의사가 없어요
차량수리비만 몇백만원인데 현재 검찰수사까지 진행된 상태에요
소제기신청, 엄벌탄원서, 정신과소견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떤 순서로 가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