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는데 소제기신청하라고합니다
법률쪽 자문을 구하고있는데
재물손괴죄 가해자가 개인합의의사가 없어요
차량수리비만 몇백만원인데 현재 검찰수사까지 진행된 상태에요
소제기신청, 엄벌탄원서, 정신과소견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떤 순서로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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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상관없으며 본인이 원하신느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굳이 순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되는 사정이 있으신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기재한 민사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엄벌탄원서는 검찰에, 정신과소견서는 검찰과 민사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민사상으로는 별도의 소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소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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