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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나무늘보223
예리한나무늘보22322.12.04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는데 소제기신청하라고합니다

법률쪽 자문을 구하고있는데

재물손괴죄 가해자가 개인합의의사가 없어요


차량수리비만 몇백만원인데 현재 검찰수사까지 진행된 상태에요


소제기신청, 엄벌탄원서, 정신과소견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떤 순서로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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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상관없으며 본인이 원하신느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굳이 순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되는 사정이 있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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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기재한 민사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엄벌탄원서는 검찰에, 정신과소견서는 검찰과 민사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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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민사상으로는 별도의 소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소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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