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순기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한안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추가로 납부세액에 대한 경과일수를 계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이자성격)를 추가하여 납부해야합니다.
반드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또한 궁금해하시는 부정과 일반의 차이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의도에 의해서 증여사실을 숨기는 케이스와 같이 부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부세액에 추가하여 40%가산하며
단순누락 착오같은 경우에는 납부세액에 20%를 가산하여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