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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호랑나비223
시크한호랑나비22323.07.12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약 3년정도 정규직으로 근무했는데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써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사항]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회사 입니다. 5인 미만 회사이면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이라도 계약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현재 회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를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를 계약직으로 전환해서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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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질과 다르게 계약서를 고쳐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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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정규직 여부는 최초 고용보험 취득신고시 체크하는 것이고 계약서를 쓴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직으로 정정신청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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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후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기간제 근로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청년내일채움공제 또한 수급자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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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서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이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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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따라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을 위해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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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정규직으로 채용이 된 상태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계약직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부정수급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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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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