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약 3년정도 정규직으로 근무했는데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써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사항]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회사 입니다. 5인 미만 회사이면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이라도 계약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현재 회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를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를 계약직으로 전환해서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질과 다르게 계약서를 고쳐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정규직 여부는 최초 고용보험 취득신고시 체크하는 것이고 계약서를 쓴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직으로 정정신청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후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기간제 근로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청년내일채움공제 또한 수급자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서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이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따라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을 위해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정규직으로 채용이 된 상태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계약직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부정수급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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