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 3년정도 정규직으로 근무했는데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써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사항]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회사 입니다. 5인 미만 회사이면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이라도 계약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현재 회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를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를 계약직으로 전환해서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