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사 항고 청구취지 관련해서 질문하고싶어요
느단사건 심판문을 받았는데 1항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에 관한 것이고 2항은 양육비 3항은 재산분할 4항은 면접교섭에 관한 것인데 항고를 하려고하는데 항고취지에 재산분할 받은거에 대해서만 항고하려고하는데 만약 주문에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5백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로부터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고 적혀있는 경우 5백만원 전부에 대해서 항고하려면 항고 취지를 어떻게 적으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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