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위임계약서(형사)에서 1심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저는 고소인이고, 불기소 처분이 돼서 변호사 선임해서 항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항고가 기각됐습니다. 사건위임계약서에는 "위 당사자들은 위 표시 사건의 1심 형사사건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 . 그럼 재정신청은 따로 비용이 들어간다는 의미인가요?
2. 항고기각이유고지 받아봐도 기재 이유 동일하다고 할 것 같은데 그냥 재정신청이유에 "항고장 기재 항고이유서와 같다."로 해서 제가 제출해도 되는 건가요? 항고는 변호인이 진행한 건데 이유 같다고 해서 제출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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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당사자간의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아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그렇게 제출해도 되나, 재정신청이유에 항고이유와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그대로 기각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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