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고소인이고, 불기소 처분이 돼서 변호사 선임해서 항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항고가 기각됐습니다. 사건위임계약서에는 "위 당사자들은 위 표시 사건의 1심 형사사건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 . 그럼 재정신청은 따로 비용이 들어간다는 의미인가요?
2. 항고기각이유고지 받아봐도 기재 이유 동일하다고 할 것 같은데 그냥 재정신청이유에 "항고장 기재 항고이유서와 같다."로 해서 제가 제출해도 되는 건가요? 항고는 변호인이 진행한 건데 이유 같다고 해서 제출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