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퇴실시 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자취방 500/ 35 짜리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약은 24년도 4월까지이고 군대 문제 때문에 빼게 되었습니다
12/15부터 아무때나 방을 뺄 수 있다고 부동산측에 전달했고, 12/20일 저녁에 갑자기 오늘 방이 나갈 수 있냐 라고 해서 방을 빼러 가는 중이였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측에서는 오늘 방을 비우고 계약하면 보증금 500은 다 못 주고 400만 반환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잔여 월세와 관리비 미납 때문에 그렇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달치 월세+ 관리비인 50만원만 뺀 450을 반환 받을 수 없냐 물어보니 집주인한테 물어보고 답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전화가 와서 안된다고 했고, 제가 직접 집주인과 통화해본 결과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때, 보증금 위 이유(잔여월세, 관리비 미납 후 나가기)때문에 부동산 측에서 말하는 보증금 일부 반환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떤 법률적 근거 때문인지, 실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위에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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