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량 사고 도로교통법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자하주차장에서 루프구간
진입로에서 내려오는구간 다 내려와서 정면충돌 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 50대 50이라고 하는데 맞는던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아파트지하주차장이라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과실비율은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나 상황을 봐야 하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누구에게 어떤 과실이 있어 사고가 발생했는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며 당연히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일반적인 도로의 주행 방식에 따라 과실 비율이 정해지는데 위의 경우 과실 비율이 적정한지는 다른 자료를 검토하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위의 정보만으로 적정한지를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