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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가젤250
총명한가젤25021.03.20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접촉사고 책임문제

아파트지상에서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루프구간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지상 , 지하 입구에 경광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중앙선도 그어져 있습니다

늦게 진입한 차가 책임이 있는건지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이 적용 안된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임문제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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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장 출입구의 경우 도로는 아니나 사고시 도로와 같이 보고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선이 그려져 있는 출입구라면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의 과실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출구 상황 및 충돌 상황에 따라 정상 주행중인 차량이 과실이 약간 산정될수 있으니 이 부분은 사고 상황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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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랙박스 등을 통해 사고 영상을 확인해야 책임유무, 과실비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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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 대하여 위 사실관계 만을 가지고는 누구의 과실이 더 큰지, 그 비율을 산정하기 부족합니다. 사고의 과실 비율 등은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 시점에 과속 여부, 차선 준수 여부, 위 주차장이라면 전방 주시 의무 위반, 중앙선의 침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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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 측에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늦게 진입한 차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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