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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캥거루62
털털한캥거루6220.03.23

코로나19 경영악화에 의한 임금삭감, 사직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코로나19 경영악화에 의해 이달부터 임금이 30% 삭감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다만, 사측에서 한시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해

"3개월간 (3,4,5월) 삭감된 임금이 지급되고

이후에 다시 조정된다고 명시된" 임시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한 상태입니다.

물론 반 강제였지만, 그것을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약서 상에 근로시간이 9시 ~5시로 명기돼 있다는 점도

(실제 근무시간은 8시 30분 ~ 6시)

문제이긴 한데, 그것도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달 임금 지급일인 25일월급을 받은 이후

사직원을 제출하면

"경영악화에 의한 근로조건 악화" 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의 여부입니다.

2개월 이상 임금이 삭감될 것이 확실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서요.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사유로는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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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자발적 퇴직이 귀하의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때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근로조건의 저하가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뿐 아니라,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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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발적 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사유는 '자발적으로 사직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위의 사유는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것에 동의하고, 단축된 근로시간에 연계하여 급여가 삭감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삭감된 급여가 임금체불에 해당하거나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은 그대로이며 급여만 삭감된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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