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영악화에 의한 임금삭감, 사직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코로나19 경영악화에 의해 이달부터 임금이 30% 삭감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다만, 사측에서 한시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해
"3개월간 (3,4,5월) 삭감된 임금이 지급되고
이후에 다시 조정된다고 명시된" 임시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한 상태입니다.
물론 반 강제였지만, 그것을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약서 상에 근로시간이 9시 ~5시로 명기돼 있다는 점도
(실제 근무시간은 8시 30분 ~ 6시)
문제이긴 한데, 그것도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달 임금 지급일인 25일월급을 받은 이후
사직원을 제출하면
"경영악화에 의한 근로조건 악화" 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의 여부입니다.
2개월 이상 임금이 삭감될 것이 확실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서요.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사유로는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자발적 퇴직이 귀하의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때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근로조건의 저하가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뿐 아니라,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사유는 '자발적으로 사직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위의 사유는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것에 동의하고, 단축된 근로시간에 연계하여 급여가 삭감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물론, 삭감된 급여가 임금체불에 해당하거나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은 그대로이며 급여만 삭감된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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