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코로나19 경영악화에 의한 임금삭감, 사직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코로나19 경영악화에 의해 이달부터 임금이 30% 삭감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다만, 사측에서 한시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해
"3개월간 (3,4,5월) 삭감된 임금이 지급되고
이후에 다시 조정된다고 명시된" 임시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한 상태입니다.
물론 반 강제였지만, 그것을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약서 상에 근로시간이 9시 ~5시로 명기돼 있다는 점도
(실제 근무시간은 8시 30분 ~ 6시)
문제이긴 한데, 그것도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달 임금 지급일인 25일월급을 받은 이후
사직원을 제출하면
"경영악화에 의한 근로조건 악화" 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의 여부입니다.
2개월 이상 임금이 삭감될 것이 확실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서요.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사유로는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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