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33조 결격사유 해석부탁드립니다!
공무원 결격사유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여기에서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라는게 애매해서 그러는데
제가 법원에가서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의 한 종류인 자격정지,자격상실형을 받은게 아니라면 해당사항이 없는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란 향법 제43조 내지 제44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를 의미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벌금형은 자격정지, 자격상실형이 아닙니다. 위 사항은 법률분야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 구체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실제 자격정지, 실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야만 결격사유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원의 판결로서 자격정지나 상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