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 결격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공무원들 결격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검사와 같은 경우에는 준사법적 성격이 있어서 결격사유가 조금 다를것 같은데

검사의 결격 사유에는 어떤것들이 있을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검찰청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검찰청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7. 3. 14.>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7. 3. 14.>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경우 결격사유는 검찰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 외에 추가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탄핵결정에 의해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법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검찰청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7. 3. 14.>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9. 11.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4, 2018.10.16, 2021.1.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3.28]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7. 3. 14.>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