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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23.08.16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영상이나 이런 곳에서 보면 술취해서 난동피우다가 경찰멱살을 잡거나 소극적으로 그렇게 심하지않은 폭력을 행사한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체포되서 끌려가잖아요. 보통 이런 사람들은 큰 처벌 안받고 풀려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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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죄질이 경한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통상 초범이라면 300~5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다른 전과가 있는 등 죄질이 나쁜 경우라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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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하지 않은 폭행을 전제로 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더라도 처벌수위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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