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나 이런 곳에서 보면 술취해서 난동피우다가 경찰멱살을 잡거나 소극적으로 그렇게 심하지않은 폭력을 행사한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체포되서 끌려가잖아요. 보통 이런 사람들은 큰 처벌 안받고 풀려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죄질이 경한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통상 초범이라면 300~5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다른 전과가 있는 등 죄질이 나쁜 경우라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하지 않은 폭행을 전제로 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더라도 처벌수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