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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코요테95
대견한코요테9522.08.21

재건축하면 보상재도 알고싶습니다.

월세를살고있는새입자입니다.

빌라 재건축하면 주민은 보상을 조합원에서 받을수 있나요.

건물주나 조합원에서 이사비용도받을수 있나요.

어떠한 보상을 밭을수있는지 알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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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가진 해당주택의 대지지분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대지지분이 크면 입주권외 남은 대지지분을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작으면 입주권외 추가분담금을 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규정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이주비가 나오므로 세입자들 퇴거시 사용하거나 본인이 이사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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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을 하는 경우 공익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하고 있다면 주거이전비 등을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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