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살고있는새입자입니다.
빌라 재건축하면 주민은 보상을 조합원에서 받을수 있나요.
건물주나 조합원에서 이사비용도받을수 있나요.
어떠한 보상을 밭을수있는지 알여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가진 해당주택의 대지지분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대지지분이 크면 입주권외 남은 대지지분을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작으면 입주권외 추가분담금을 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규정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이주비가 나오므로 세입자들 퇴거시 사용하거나 본인이 이사시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을 하는 경우 공익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하고 있다면 주거이전비 등을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