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생이 대학 교수에게 고소 당했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지인의 아들 얘기입니다.
모 대학교 수강신청 관련하여 해당 학과 대학교수의 수강신청이 저조하여 해당 학과 대표(지인 아들)에게
동기 학생들에게 자신의 과목 수강 신청을 많이 좀 하게 해달라고 권고 및 요청을 했으나
과 대표인 이 아들은 동기 학생들의 대부분 의견이 해당 교수의 수업 방식이나 내용이 못 마땅하여
해당 교수의 과목을 못 듣겠다는것이 었습니다.
하여, 과대표인 아들이 해당 교수에게 상황이 이러이러하여 과목 수강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교수는 이 과대표를 대상으로 명예회손으로 고소하였는데...해당 과대표 아버지(저의 지인)가 격노하여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며 맞고소를 해야 하는지 고민중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게 현명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인 아들의 행위가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것은 물론
교수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 것 또한 아닐 것입니다.
맞고소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며, 경우에 따라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성급한 행동은 자제하시고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사건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아들이 해당 교수에게 "상황이 이러이러하여 과목 수강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더라"라고 알린 것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명예훼손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우선, 고소당한 건에 대한 방어를 통해 무혐의처분을 받고,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교수에게 직접 말을 한것을 두고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소내용을 확인해서 허위사실로 고소한 것은 없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로 고소했다면 무고죄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사실이나 사실적시로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사실 적시한 경우라고 하여도 공공의이익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무고죄 역시 위 내용만으로는 과대표 아버님이 맞고소를 하실 정도로 명확하게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