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하자담보책임 제외여부?
부동산 매매시 매도인의 하지담보책임 제외후 계약 가능한지와 담보책임에 대해 합의 이루어 지지못할 겅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는지? 또한 합의를 한 경우라도 추가적으로 부담할 경우도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하는 특약을 넣을 수 있고 넣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양 당사자가 합의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배제특약이 없다면 민법이 적용되어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하자 담보 책임의 면제, 면책, 제외 특약 역시 당사자의 사적 자치로 가능하고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약정의 효력이 인정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면책규정을 두려면, 그에 합당할만한 대가를 지급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합의가 없으면 법률규정대로 답보채임을 부담합니다.
합의를 한 경우라도 합의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이라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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