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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떄까치143
큰떄까치14321.06.07

부동산 하자담보책임 제외여부?

부동산 매매시 매도인의 하지담보책임 제외후 계약 가능한지와 담보책임에 대해 합의 이루어 지지못할 겅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는지? 또한 합의를 한 경우라도 추가적으로 부담할 경우도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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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하는 특약을 넣을 수 있고 넣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양 당사자가 합의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배제특약이 없다면 민법이 적용되어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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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하자 담보 책임의 면제, 면책, 제외 특약 역시 당사자의 사적 자치로 가능하고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약정의 효력이 인정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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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면책규정을 두려면, 그에 합당할만한 대가를 지급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합의가 없으면 법률규정대로 답보채임을 부담합니다.

    합의를 한 경우라도 합의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이라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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