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면책규정을 두려면, 그에 합당할만한 대가를 지급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합의가 없으면 법률규정대로 답보채임을 부담합니다.
합의를 한 경우라도 합의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이라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