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을 마치고 매도자가 피치못한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면 손해보는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단순히 계약금만 날리면 되는건가요? 아님 다른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거래에 있어서 계약금은 치룬상태에서 중도해지에 관한 위약의 특약이 있으면 특약에 따라야 할 것이고,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해지시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금이 수수된 경우에는 일방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 계약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사정이 생겨 매매를 진행하지 못하는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자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금 만 입금된 상태 : 매도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상환을 요구
2. 중도금까지 입그된 상태 : 계약금 배액 상환 + 매수인 발생한 금전적인 손해까지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도하시는 분이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계약금의 2배를 매수자에게 물어주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동산중개수수료도 부담을 해야하고, 매매계약서에 위약금등 특약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부담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계약시 계약서를 참고해보시고 해당 중개사무소 중개인에게 정확한 답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으실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전이라면 계약금만 포기하면 해지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셔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