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부양가족(나이와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고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있는 성년자녀의 의료비를 부모가 부담한 경우 부모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하나, 해당 자녀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로 본인의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자녀의 의료비는 자녀 본인의 연말정산 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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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