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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고니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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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공사비 개인지급 사업소득세 징수시기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외주공사비 계약을 개인과 체결하고 지급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3,4번에 걸쳐 지급할 예정인

이럴 경우 사업소득세는 실제 지급시기에 징수를 해야할지. 아니면 최종 잔금 지급일에 한꺼번에 떼야하는지요?

총 계약금액은 7천만원 정도입니다.

총 내는 세금 금액은 동일한데 징수하는 시기가 달라져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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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3.3%를 공제하고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시점에 3.3%를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해야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매 건 지급마다 원천세 신고를 각각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사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이에

    대하여 인적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 그 귀속시기가 되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