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으며, 세금은 모두 발생합니다.
사업소득은 급여 지급 시 3.3%를 원천징수하며, 기타소득은 급여 지급 시 8.8(또는 4.4)%를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