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만 근무하는 제조업개인사업자입니다
부부가 다른 수입없이 한 사업장에서 근무할때 한사람은 직원처리를 할수 없는 건가요?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려니 전년도 사업소득3600만원초과로 기준경비률을 적용받는다고 하는데 한명분은 월급처리해서 비용으로 할려면 방법이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비처리를 하려면 원천징수신고 및 급여지급내역이 매월 정기적으로 있어야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칙을 벗어나 경비처리하여 신고할 수는 있지만, 추후 검토 과정에서 (확률은 매우 낮지만) 발각이 된다면 세금 및 가산세가 추징될 위험성은 있는 것이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