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의 배우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 급여지급 방법이 있나요?
법인대표의 배우자가 법인사업장에서 일을 하는데 직원채용이 안되나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직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급여지급은 어떻게 해야 비용처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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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므로 고용산재를 제외한 건강과 연금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