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의 배우자가 법인사업장에서 일을 하는데 직원채용이 안되나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직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급여지급은 어떻게 해야 비용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의 배우자는 고용산재보험에서는 근로자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비용처리는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므로 고용산재를 제외한 건강과 연금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원으로 등록하여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가입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으로 채용할 수는 있으나 배우자는 사용종속관계가 부인되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