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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베짱이278
친근한베짱이27823.12.26

법인대표의 배우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 급여지급 방법이 있나요?

법인대표의 배우자가 법인사업장에서 일을 하는데 직원채용이 안되나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직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급여지급은 어떻게 해야 비용처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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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의 배우자는 고용산재보험에서는 근로자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비용처리는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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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므로 고용산재를 제외한 건강과 연금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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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원으로 등록하여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가입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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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으로 채용할 수는 있으나 배우자는 사용종속관계가 부인되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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