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부부 부양가족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사내부부인데요. 저 혼자만 몇년째 배우자, 자녀의 부양가족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저와 배우자가 각각 신청해서 별개로 받아야 합당한거 아닌가요? 부부라는 이유로 한명만 인정을 해줍니다. 법적으로 둘다 받을순 없나요? 직장이 다르면 각 각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거잖아요..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한명만 인정해도 무방합니다.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 규정에 부부 한 명에 대해서만 지급한다고 규정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부양가족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수당' 금원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사내 부부에 한하여 일정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때는 회사에 이의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서는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별을 이유로 부양가족수당 차별을 둔다면 제9조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취업규칙에 <부부사원일 경우 둘 중 1명의 직원에게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을 경우 차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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