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서는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별을 이유로 부양가족수당 차별을 둔다면 제9조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취업규칙에 <부부사원일 경우 둘 중 1명의 직원에게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을 경우 차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