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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2.27

증여세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

부모님 이름으로 계약된집을 자녀이름으로 변경할때
증여세가 어느정도인가요??

입주전과 입주후 거래시 세금액이 다른가요?
분양가는 약 5억정도라 예시를 들면요 어케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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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19.12.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따라서 성년의 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한도를 넘는 경우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시가 5억원 상당의 부동산(1인 명의)을 1인의 자녀에게 증여한다면(그리고 성년의 자녀에게 10년간 증여가 전혀 없었음을 전제) (5억-5,000만원)*20%-1,000만원을 계산하면 8,000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명의자가 2인인지 및 자녀 여러 명에게 증여하는지에 따라 증여세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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