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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양292
당찬양29224.02.23

갑과 을에 관계에서의 폭언 고소가 가능한가요?

하도급 업체 입니다

통화상 내가 갑이니 을답게 행동해라

내가 갑질하면 지체보상금을 물수도 있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외에 수많은 모욕적 언행이 있었지만 다 쓸 수는 없구요

이런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라는 말씀도 있던데 노동청이 나은건지 고소가 나은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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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폭언에 대하여 고소하는 경우에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 노동청에는 하도급에서의 부당 행위에 대하여 진정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후자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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