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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뱀눈새52
유연한뱀눈새5221.12.06

욕설,폭언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여러이유로 타인과 갈등을 빚기 마련입니다.

면대면이나 전화통화로 일방적인 욕설이나 폭언을 들었을시

고소가 가능한가요?

욕설이나 폭언만으로는 법적조치가 힘들다는 말을들었는데요

1.혹시 가능하다면 고소후 어떤처벌이나 조치가 있나요?

2.만약 저도 감정이 상해서 같이 욕설이나 폭언을했을시(물론 상대측에서 먼저해서 감정이 상해)는 고소가 가능한가요?

순서상 먼저 욕설,폭언 한 사실이 고소 및 처벌에 영향을 미치나요??

소중한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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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 과정에서 욕설이나 폭언이 있는 경우

    모욕죄나 협박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욕죄는 모욕적인 언행이 있어야 되며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1 대 1 대화의 경우 당사자만 있는 공간에서의 대화나

    전화 통화 등 이를 듣는 제3자가 없을 때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폭언의 경우는 단순한 욕설 정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협박죄에 해당할수 있는데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나

    발언의 경위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욕설이나 폭언을 했는지, 그 경위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한 발언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서 각각의 행위들은

    별개로 보아 범죄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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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하고 관련 증거가 있어야 처벌 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모욕감을 얻었다고 하여 모두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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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대화하면서 큰 소리를 지른 경우 듣는 사람의 귀가 아파 고통스러울 정도로 크고 높은 소리를 낸 경우라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네. 그 정도에 따라 쌍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순서상 먼저 욕설, 폭언을 한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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