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 과정에서 욕설이나 폭언이 있는 경우
모욕죄나 협박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욕죄는 모욕적인 언행이 있어야 되며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1 대 1 대화의 경우 당사자만 있는 공간에서의 대화나
전화 통화 등 이를 듣는 제3자가 없을 때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폭언의 경우는 단순한 욕설 정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협박죄에 해당할수 있는데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나
발언의 경위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욕설이나 폭언을 했는지, 그 경위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한 발언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서 각각의 행위들은
별개로 보아 범죄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